퇴직금 · IRP · 연금저축 · 연금 수령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해요. 연금저축계좌로 직접 이전은 불가하지만,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어요.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까지 적용돼서 세금이 두 번 줄어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수령 조건, 절세 전략을 정리했어요.
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 직접 이전이 안 돼요.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금 이전분은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해요. 연금저축계좌는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 있는 계좌예요.
다만 IRP에서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고,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돼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연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총 연금 수령액과 수령 기간을 조정하면 연간 수령액과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세율이 5.5%에서 3.3%로 낮아져요.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적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어요.
연금 수령 계산기※ 연금소득세: 10년 이하 5.5%, 10년 초과 3.3%, 80세 이후 3.3%.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금융사 앱으로 신청하면 신분증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금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어서 미리 보관해두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O | 본인 지참 |
| IRP 계좌 정보 (계좌번호, 금융사) | O | IRP 가입 금융사 앱·통장 |
| 연금저축계좌 정보 (계좌번호, 금융사) | O | 연금저축 가입 금융사 앱·통장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퇴직 전 회사 인사팀 또는 홈택스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개시 신청 시) | △ |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 |
계좌 현황 파악부터 연금 개시까지 단계별로 따라가면 돼요. 수령 기간과 금액을 미리 설계해두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IRP와 연금저축 계좌 현황 파악
IRP에는 퇴직금 이전분(사업주 납입)과 본인 추가 납입금이 들어 있어요. 연금저축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있어요. 두 계좌의 잔액과 납입 유형을 먼저 구분해요.
TIP: 퇴직금 이전분은 IRP에서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없어요.
연금 수령 기간·금액 설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요.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퇴직소득세 30% 절감 혜택을 유지하려면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유리해요.
TIP: IRP와 연금저축 합산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나눠서 설계해요.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만 55세가 되면 IRP 또는 연금저축에서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사 앱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 가능해요. 수령 기간과 방식(정액형·자유인출형)을 선택해요.
TIP: 앱으로 신청하면 보통 당일 처리돼요. 수령 방식은 나중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연금소득세 납부 및 수령
연금 수령 시 금융사가 원천징수로 연금소득세(3.3~5.5%)를 떼고 지급해요. 연간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초과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TIP: 연금소득세는 금융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연금 개시 후에는 수령 기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 설계가 중요해요.
체크리스트IRP·연금저축 연금 수령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은 수령 방식·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