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연금 · 의무화 시행일
2022년 4월 14일부터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의무로 도입해야 해요. 이전에 문을 연 기존 사업장은 아직 임의 가입 대상이지만, 단계적 의무화가 논의 중이에요. 신설 사업장인지 기존 사업장인지에 따라 적용 시점과 절차가 달라지니, 먼저 설립 시점을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은 사업장 설립 시점이에요.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처음부터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을 도입해야 해요. 퇴직금 제도는 선택할 수 없어요.
반면 2022년 4월 13일 이전에 설립된 기존 사업장은 현재까지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정부가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지만, 2026년 현재 기존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화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매년 근로자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해요. 월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퇴직 시 받게 될 총 퇴직급여와 사업주가 매년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부담금 계산기※ 법정 최저 기준이에요.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더 정확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금융기관을 선택한 뒤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서류가 미비하면 신고 수리가 지연되니 아래 목록을 미리 챙기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퇴직연금 규약 (표준 규약 또는 자체 작성) | O | 고용노동부 표준 규약 활용 가능 |
| 근로자 동의서 (과반수 대표 동의) | O | 사업장 자체 작성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O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근로자 명부 (재직자 현황) | O | 사업장 자체 작성 |
| 표준근로계약서 | △ | 고용노동부 서식 활용 |
유형 선택부터 첫 납입까지 보통 3~6주 정도 걸려요. 금융기관 선택이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수수료와 운용상품을 비교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써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퇴직연금 유형 선택 (DB형·DC형)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신설 사업장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TIP: DC형이 도입·관리가 간편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쓰여요
금융기관 선택 및 규약 작성
은행·보험사·증권사 중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요. 금융기관에서 표준 규약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TIP: 수수료와 운용상품 종류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고용노동부 신고
작성된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온라인(퇴직연금 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신고 수리 후 제도가 공식 시행돼요.
TIP: 신고 완료까지 보통 2~4주 걸려요
퇴직연금 포털 신고하기 →부담금 납입 시작
DC형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해요. DB형은 금융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적립해요. 늦게 납입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어요.
TIP: DC형 부담금을 월 단위로 나눠 납입하면 자금 관리가 편해요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늦게 도입하면 법 위반이에요. 첫 직원 채용 전에 제도를 먼저 갖춰두세요. 기존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도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도입 전 체크리스트퇴직연금 의무화와 도입 방법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기존 사업장 의무화 시행일은 아직 미확정이에요.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퇴직연금 포털(pension.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