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일용직 · 계속근로
일용직이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기준이에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거래내역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로 입증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돼요.
퇴직금 지급 조건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예요.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일하면서 공백이 7일을 넘지 않고 1년을 채우면 '계속 근로'로 인정돼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대부분이어야 해요.
사업주가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당과 연간 근무일수,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여기에 30일 ×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와요.
퇴직금 계산기※ 세전 기준. 1일 평균임금 =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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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거래내역만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업무 지시 카카오톡·문자, 출근부 사본이 있으면 더 강력해요. 4대 보험 가입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취득 내역도 근무 기간을 보여주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여러 증거를 함께 제출할수록 계속 근로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무 일지 또는 출근부 사본 | O | 회사 또는 본인 보관 |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 | O | 인터넷뱅킹·앱 발급 |
| 업무 지시 메시지 (카카오톡·문자) | O | 본인 캡처·저장 |
|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계약 증거 | △ | 본인 보관 또는 메시지 캡처 |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 △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앱 |
계속 근로 여부 확인부터 고용노동청 신고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면 돼요. 증거가 충분하면 대부분 신고 단계에서 해결되고, 보통 4~8주 안에 결론이 나요.
계속 근로 여부 판단
일용직이어도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기준은 근무 공백이 7일을 넘지 않으면 계속 근로로 봐요.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대부분이라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해요.
TIP: 4대 보험 가입 기간도 계속 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증거 수집
출근부, 통장 거래내역, 업무 지시 카카오톡·문자를 모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앱에서 가입 기간을 조회하면 근무 기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사업주가 준 작업 지시 메시지도 계속 근로 관계를 보여줘요.
TIP: 공단 앱에서 가입 기간 조회는 1분이면 돼요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계산해요. 일용직은 일한 날만 임금을 받으니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TIP: 근무일이 불규칙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계산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내요. 고용24(work.go.kr)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 명령을 내려요.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해요.
TIP: 진정 접수는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고용24 온라인 진정 접수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혀요. 퇴직 후에도 3년 안이라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증거 수집이 먼저이고, 계속 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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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계속 근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