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중간정산 · 퇴직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근속기간 리셋 주의사항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최종 퇴직이 아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게다가 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세금을 모르고 받으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나중에도 손해가 생겨요. 세금 계산 방법과 신청 조건,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해두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중간정산 신청 전 조건 확인부터 해요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절차, 천재지변이 대표적인 사유예요.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게 돼요. 세금 혜택도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내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해봐야 해요.

중간정산 신청 조건 체크

퇴직소득세 계산법, 이렇게 돼요

중간정산 세금은 퇴직소득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적어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요. 반대로 근속기간이 길면 공제가 커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계산 순서는 이래요. 먼저 정산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남은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12÷근속연수)하고,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요. 그 결과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리면(÷12×근속연수) 퇴직소득산출세액이 나와요. 지방소득세(10%) 포함해서 납부해요.

아래 계산기는 이 공식을 반영한 추정치예요. 실제 납부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 더 정확해요.

중간정산 세금 계산기
중간정산 금액3,000만원
500만원15,000만원
당시 근속기간5년
1년30년
퇴직소득세 추정약 23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세후 수령액약 2,766만원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지방소득세(10%) 반영 추정치. 퇴직금여 종류,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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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요.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 전세면 임대차계약서, 요양이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서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정산 후 인사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최종 퇴직 시 세금 계산에도 쓰이기 때문에 꼭 챙겨두는 게 좋아요.

필요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중간정산 신청서O인사팀 양식 수령
사유 증빙서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 등)O해당 기관 발급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입사일 확인)O인사팀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O인사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산 후 인사팀 발급 — 반드시 수령

중간정산 신청 절차 4단계

신청 전에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면 중간정산 대신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1

법정 허용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절차,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돼요. 사유가 없으면 회사가 허용해줘도 세금 불이익이 생겨요.

TI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허용 사유 전체 목록이 있어요

법정 사유 전체 보기
2

홈택스에서 세금 사전 계산

정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해요. 중간정산액이 크거나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면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봐요.

TIP: 홈택스 → 세금신고 →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홈택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신청서·증빙서류 인사팀 제출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 증빙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해요.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 전세면 임대차계약서, 요양이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회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승인하면 정산이 진행돼요.

TIP: 서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요

4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및 영수증 수령

정산금이 지급될 때 퇴직소득세가 미리 공제돼요. 지급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이 영수증은 최종 퇴직 시 세금 합산 계산에 쓰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나중에 번거로워요.

TIP: 영수증 없어도 인사팀에 재발급 요청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 근속기간 리셋과 세금 두 번

중간정산의 가장 큰 불이익은 근속기간 리셋이에요. 정산 후에는 그날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쌓여요. 예를 들어 7년 근무 후 중간정산하고 10개월 만에 퇴직하면, 그 10개월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어요.

세금도 두 번 나와요. 중간정산 시 한 번, 최종 퇴직 시 또 한 번이에요. 두 번 모두 각각의 근속기간 기준으로 따로 계산돼요. 중간정산 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근속연수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세금이 더 적어요.

체크리스트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퇴직 시 전액 받는 게 세금 면에서 나아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서 최종 퇴직 시 세금이 더 적고,IRP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추가로 30~40%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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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공제 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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