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지급기한 ·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기한이고, 단 하루라도 넘기면 위법이에요. 14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고, 계속 버티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할게요.
14일 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3월 1일에 퇴직했다면 3월 2일이 기산일이고, 3월 15일까지 입금이 없으면 그 다음 날인 3월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 IRP 계좌로 받든, 일반 계좌로 받든 기한은 똑같아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늘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구두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한 건 합의가 아니에요. 서면 없이는 효력이 없고, 기한 초과 상태 그대로예요. 구두로 동의해줬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법적으로 연장된 게 아니에요.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이자가 붙어요. 퇴직금 500만원을 60일 지연하면 이자만 약 16만원이 쌓여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니까 빨리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이자는 법적으로 자동 발생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진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때 "지연이자 포함 청구"라고 반드시 써주세요.
지연이자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기준. 퇴직 후 14일 초과 시점부터 계산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많지 않아도 진정 접수는 가능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근무 증빙, 그리고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미지급 사실이에요.
지급 요청 문자나 메일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훨씬 유리해요. 회사가 "요청받은 적 없다"고 발뺌할 때 반박 증거가 돼요. 지금 당장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두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O | 회사 인사팀 |
| 퇴직일 증빙 (사직서 또는 해고통지서) | O | 본인 보관 또는 인사팀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지급 요청 문자·메일 기록 | △ | 직접 캡처 보관 |
|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해당자) | △ | 우체국 또는 이메일 발송 기록 |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대부분 2~3단계에서 해결돼요. 증거가 쌓이면서 협상력도 올라가고, 회사가 지급을 미룰 명분이 없어져요.
14일 기한 정확히 계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이 지급 마감이에요. 3월 1일에 퇴직하면 3월 15일까지 입금이 돼야 해요. 주말·공휴일이 기한이어도 그날 안에 지급해야 하고, 미달 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
TIP: 퇴직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아요.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
문자·메일로 지급 촉구
구두 요청은 증거가 안 돼요.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월 ○일 퇴직 기준, 14일 기한인 ○월 ○일이 경과했다'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TIP: 카카오톡보다 문자·메일이 법적 증거력이 더 높아요
내용증명 발송
문자 요청 후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요.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충분해요.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도 끊어줘서 3년 시효 연장 효과가 있어요.
TIP: 카카오 전자내용증명(kakao.com/certifiedmail)으로 간편하게 발송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그래도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요.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TIP: 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빠르게 처리하려면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두세요. 소멸시효 3년을 놓치면 퇴직금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어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대응 체크리스트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