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평균임금 · 3개월임금
퇴직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를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문제는 '3개월 임금'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에요. 기본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낮게 나오고, 상여금을 잘못 환산해도 손해예요.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한 기준대로 항목을 정리하면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포함 여부 기준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가'예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고정 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포함이에요. 출장비, 식대(실비), 교통비(실비), 경조금, 임시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예요. 수당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이 기준이에요.
상여금이 고정으로 나온다면 포함 대상이에요. 단, 3개월 안에 지급된 금액 전체를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연간 총액 ÷ 12 × 3으로 3개월분만 환산해서 넣어야 해요. 이 환산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수십~수백만원 낮아질 수 있어요.상여금 포함 기준이 더 궁금하다면 별도 글을 보세요.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 합계와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상여금 환산이 포함된 3개월 임금 합계와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다른 항목은 3개월 합계에 미리 더해서 슬라이더에 포함시키세요.
3개월 임금 계산기※ 상여금 환산: 연간 총액 ÷ 12 × 3. 총 일수는 91일 기준 (달력에서 직접 세면 더 정확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3개월 급여명세서가 핵심 서류예요.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지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도 함께 확보해야 환산이 가능해요. 퇴직 후엔 인사팀에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재직 중에 미리 저장해두세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연간 상여금 지급 내역 또는 확인서 | O | 인사팀 또는 급여명세서 합산 |
| 연장근로수당 내역 (해당자) | △ | 급여명세서 또는 근태 기록 |
| 근로계약서 (수당 항목 확인용) | △ | 인사팀 또는 입사 시 수령본 |
항목 분류 → 상여금 환산 → 총 일수 확인 → 1일 평균임금 산출 순서예요. 1단계와 2단계를 제대로 하면 3단계부터는 단순한 나눗셈이에요.
급여명세서 항목 분류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꺼내고 항목을 '포함'과 '제외'로 나눠요.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가족수당(고정 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포함이에요. 출장비, 식대(실비), 교통비(실비), 경조금, 해고예고수당은 제외예요.
TIP: 수당 이름이 아니라 '정기·일률·고정 지급 여부'가 기준이에요
상여금 3개월분 환산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3으로 3개월분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연 600만원 상여금이면 600 ÷ 12 × 3 = 150만원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그달 지급액 전체를 넣으면 평균임금이 왜곡돼요.
TIP: 상여금 환산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수십~수백만원 낮아질 수 있어요
총 일수 확인
달력에서 3개월 기간의 날수를 직접 세요(보통 88~93일). 2월이 포함된 분기는 총 일수가 적어서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요. 제외 기간(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그 일수를 빼야 해요.
TIP: 달력에서 직접 세는 게 가장 정확해요 — 편의상 91일을 써도 큰 차이 없어요
1일 평균임금 산출
3개월 임금 합계(포함 항목 + 상여금 환산액)를 총 일수로 나눠요. 나온 금액에 30을 곱하면 퇴직금 1년치 기준이에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TIP: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최종 퇴직금
항목별로 헷갈릴 때 참고하세요. 판단 기준이 애매한 항목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미 퇴직금을 받았어도 3년 내라면 차액 청구가 가능해요.
체크리스트3개월 임금 항목 기준으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