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 계산법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내 IRP 계좌에 넣고, 내가 직접 그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퇴직 시 받는 금액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라서, 어떤 상품을 골랐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납입할 의무가 있어요.
DC형은 회사가 제도를 선택하고, 근로자 개인 IRP 계좌에 매년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회사라도 DB형을 쓰는 곳이 있고 DC형을 쓰는 곳이 있어서, 먼저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책임지고 최종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요.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수익도 손실도 본인 몫이에요. 임금 인상폭이 낮거나 ETF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DC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봉과 근속 기간,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면 DC형 기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 포함 예상액이 나와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보장이 아닌 예측치라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실제 적립 잔액을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DC형 예상 수령액 계산기※ 단리 기준 개략 계산. 실제 수익률은 상품·시장에 따라 달라져요. 운용수익 0% 설정 시 순수 원금만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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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가입 금융기관 앱에서 운용 지시를 직접 해야 해요. 퇴직 시에는 IRP 계좌로 잔액이 이전되기 때문에,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게 중요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운용 지시서 (상품 선택·변경) | O |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 앱 또는 창구 |
| IRP 계좌 (퇴직금 이전 수령용) | O | 은행·증권사·보험사 신규 개설 |
| 근로계약서 또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O | 회사 인사팀 |
| 퇴직 확인서 (퇴직 시 제출) | △ | 회사 인사팀 발급 |
DC형 퇴직연금은 적립만 되고 방치하면 수익률이 낮아져요. 아래 절차대로 하면 납입 원금을 최대한 불리고, 퇴직 후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적립 금융기관 확인
회사 인사팀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을 확인해요. 해당 기관 앱에 로그인하면 현재 적립 잔액과 운용 상품 목록을 바로 볼 수 있어요.
TIP: 인사팀에 '퇴직연금 운용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요청하세요
운용 지시 선택
적립된 원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직접 결정해요. 원리금보장형(정기예금·ELB)과 실적배당형(ETF·TDF·펀드)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형(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자동 배정돼요.
TIP: TDF(타깃데이트펀드)는 퇴직 시점이 가까울수록 자동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상품이에요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
퇴직하면 DC형 계좌 전액이 본인 IRP 계좌로 자동 이전돼요.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 처리가 지연되니,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게 좋아요. 이전된 금액은 IRP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돼요.
TIP: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든 개설 가능해요. 수수료가 낮은 곳을 고르세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IRP 잔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시 40%)를 줄일 수 있어요. 55세 이전 인출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돼서 불리해요.
TIP: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운용 지시 방치, IRP 계좌 미개설, 납입 공백 등은 퇴직 후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줘요.
체크리스트DC형 퇴직연금 계산법과 수령 방식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운용 상품별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으며, 최신 제도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