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DC형 · 확정기여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부담금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퇴직 시 DC 계좌 평가금액이 수령액이고,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 전 잔액 확인과 세금 절감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DC형 퇴직연금도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매달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ETF·펀드·원리금보장형 등으로 운용해요. 수령액은 납입 총액에 운용 수익 또는 손실을 더한 평가금액이에요.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에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잔액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 회사가 차액을 보전해줘야 해요.
월 급여와 근속 개월 수를 입력하면 법정 부담금 기준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잔액은 운용 수익·손실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금융사 앱에서 최신 평가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세금 차감 전 금액이에요.
DC형 수령액 계산기※ 법정 부담금(월급 1/12) 기준 누적 세전 금액이에요. 운용 수익·손실에 따라 실제 잔액은 다를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DC형 수령의 핵심은 가입 금융사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IRP 이전 신청을 하는 거예요.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면 퇴직 후 바로 이전 처리가 가능해요. 수수료 낮은 증권사 IRP가 장기 운용에 유리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IRP 계좌번호 (이전용) | O | 증권사·은행 앱 개설 후 확인 |
| DC 계좌 잔액 확인서 또는 운용 현황 | O | 가입 금융사 앱 또는 고객센터 |
| 신분증 | O | 본인 지참 또는 앱 인증 |
| 퇴직 확인서 | △ | 회사 인사팀 |
잔액 확인부터 수령 방법 선택까지 퇴직 전에 미리 파악해두면 퇴직 후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운용 손실을 방지하고 싶다면 퇴직 전 안전 자산 전환도 미리 챙기세요.
DC 계좌 잔액 확인
퇴직 전 가입 금융사 앱에서 DC 계좌 평가금액을 확인하세요.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는 방식이라 ETF, 펀드, 원리금보장형 등 선택한 상품에 따라 잔액이 달라요. 퇴직 시점 평가금액이 수령 기준액이에요.
TIP: 운용 손실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안전해요.
IRP 계좌 개설 후 이전 신청
300만원 초과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금융사 앱이나 지점에서 IRP로 이전 신청하면 돼요. 같은 금융사에 IRP를 열면 이전 절차가 더 빠르게 처리돼요.
TIP: 퇴직 전에 미리 IRP를 개설해두면 퇴직 후 바로 이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 사실 금융사에 통보
퇴직이 확정되면 DC 계좌 가입 금융사에 퇴직 사실을 알려야 해요. 금융사가 회사의 마지막 부담금 이체 여부를 확인한 뒤 이전 또는 지급 처리를 진행해요.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돼요.
TIP: 퇴직 달 부담금이 제때 입금됐는지도 확인하세요. 누락된 경우 회사에 요청하세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선택
IRP로 이전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빼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40% 감면돼요. 장기 보유를 고려한다면 IRP에서 ETF 운용도 가능해요.
TIP: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게 퇴직소득세 절세에서 가장 유리해요.
DC 계좌 잔액 확인과 안전 자산 전환을 먼저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달 부담금 누락도 의외로 자주 생기니 꼭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DC형 퇴직급여 수령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