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DC형 · 확정기여형

DC형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잔액 확인·IRP 이전·연금 선택 절차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부담금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퇴직 시 DC 계좌 평가금액이 수령액이고,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 전 잔액 확인과 세금 절감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DC형 퇴직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DC형 퇴직연금도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매달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DC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ETF·펀드·원리금보장형 등으로 운용해요. 수령액은 납입 총액에 운용 수익 또는 손실을 더한 평가금액이에요.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에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잔액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 회사가 차액을 보전해줘야 해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매달 월급의 1/12 납입
운용 수익 나면 수령액 증가, 손실 나면 감소
법정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 회사가 차액 보전 의무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DC 계좌 잔액 기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와 근속 개월 수를 입력하면 법정 부담금 기준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잔액은 운용 수익·손실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금융사 앱에서 최신 평가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세금 차감 전 금액이에요.

DC형 수령액 계산기
월 급여 (세전)350만원
200만원800만원
근속 개월 수120개월 (10년)
12개월 (1년)420개월 (35년)
DC 부담금 누적액 (세전, 수익 제외)약 3,500만원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10년 이상, 퇴직소득세 40% 감면)약 77만원 절세

※ 법정 부담금(월급 1/12) 기준 누적 세전 금액이에요. 운용 수익·손실에 따라 실제 잔액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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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계산법

부담금 누적 방식과 실제 수령액 계산 방법.


IRP 이전에 필요한 서류

DC형 수령의 핵심은 가입 금융사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IRP 이전 신청을 하는 거예요.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면 퇴직 후 바로 이전 처리가 가능해요. 수수료 낮은 증권사 IRP가 장기 운용에 유리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IRP 계좌번호 (이전용)O증권사·은행 앱 개설 후 확인
DC 계좌 잔액 확인서 또는 운용 현황O가입 금융사 앱 또는 고객센터
신분증O본인 지참 또는 앱 인증
퇴직 확인서회사 인사팀

DC형 퇴직급여 수령 절차 4단계

잔액 확인부터 수령 방법 선택까지 퇴직 전에 미리 파악해두면 퇴직 후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운용 손실을 방지하고 싶다면 퇴직 전 안전 자산 전환도 미리 챙기세요.

1

DC 계좌 잔액 확인

퇴직 전 가입 금융사 앱에서 DC 계좌 평가금액을 확인하세요.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는 방식이라 ETF, 펀드, 원리금보장형 등 선택한 상품에 따라 잔액이 달라요. 퇴직 시점 평가금액이 수령 기준액이에요.

TIP: 운용 손실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안전해요.

2

IRP 계좌 개설 후 이전 신청

300만원 초과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가입 금융사 앱이나 지점에서 IRP로 이전 신청하면 돼요. 같은 금융사에 IRP를 열면 이전 절차가 더 빠르게 처리돼요.

TIP: 퇴직 전에 미리 IRP를 개설해두면 퇴직 후 바로 이전 신청할 수 있어요.

3

퇴직 사실 금융사에 통보

퇴직이 확정되면 DC 계좌 가입 금융사에 퇴직 사실을 알려야 해요. 금융사가 회사의 마지막 부담금 이체 여부를 확인한 뒤 이전 또는 지급 처리를 진행해요.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돼요.

TIP: 퇴직 달 부담금이 제때 입금됐는지도 확인하세요. 누락된 경우 회사에 요청하세요.

4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선택

IRP로 이전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빼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40% 감면돼요. 장기 보유를 고려한다면 IRP에서 ETF 운용도 가능해요.

TIP: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게 퇴직소득세 절세에서 가장 유리해요.


수령 전 반드시 챙길 것들

DC 계좌 잔액 확인과 안전 자산 전환을 먼저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달 부담금 누락도 의외로 자주 생기니 꼭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IRP로 이전 후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0% 감면돼요.
일시금으로 바로 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해요.

자주 묻는 것들

DC형 퇴직급여 수령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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