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임시직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 기본 조건이에요. 공제회에 가입된 현장에서 일한 날이 쌓이면 퇴직 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현장의 일수도 합산돼요. 온라인으로 5분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예요.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매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이 적립돼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면 퇴직 후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 대신 소액의 반환금만 돌아와요. 현장이 여러 개였다면 전체 적립일수를 합산해서 확인하세요. 공제회 앱이나 홈페이지(cw.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 1일 공제금액으로 계산해요. 2024년 기준 1일 공제금액은 8,300원이에요. 슬라이더로 내 적립일수와 공제금액을 조정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공제금 계산기※ 적립일수 × 1일 공제금액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IRP 이전 시 과세 이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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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구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돼요. 방문 청구라면 청구서를 직접 작성해야 해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O | 본인 지참 |
| 퇴직공제금 청구서 | O |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수령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O | 은행 발급 |
|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해당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적립일수 확인부터 수령까지 보통 1~2주면 충분해요. 온라인 청구가 가장 빠르고, 청구 후 5~10일 내에 입금돼요.
적립일수 확인
252일 이상이어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현장의 적립일수는 합산돼요.
TIP: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 적립내역도 현장별로 볼 수 있어요
적립일수 조회하기 →청구 자격 확인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뒀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장해 등의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 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청구할 수는 없어요.
TIP: 65세 이상은 현장 근무 중이어도 청구 가능해요
온라인 또는 방문 청구
전국 지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해요. 신분증, 청구서,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청구 후 보통 5~10일 내에 입금돼요.
TIP: 온라인 청구가 가장 빠르고 편해요
온라인 청구하기 →세금 납부 및 수령
퇴직공제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공제 효과가 커요. IRP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세금 나중에 납부)이 가능해요.
TIP: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이 아닌 '반환금'으로 소액만 받아요
252일 미달이면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요. 청구 전에 적립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건설근로자공제회(1588-0641)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