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5인미만 · 지급의무

직원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과 청구 방법

"우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퇴직금이 없어요." 이 말, 잘못된 거예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돼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어요. 1인 사업장도, 4인 이하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해요. 근무 기간과 주 근무 시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따로 있어요. 연장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부당해고 구제(동법 제23조)는 5인 이상부터예요. 퇴직금은 그 예외 목록에 없어요. 사업주가 5인 미만을 이유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적용 시점: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전면 적용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 시 연 20% 이자 발생)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5인 미만 퇴직금 예상액 계산해보세요

계산 공식은 5인 이상과 동일해요.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슬라이더로 월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을 조정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있다면 실제 퇴직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IRP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두세요.

퇴직금 예상 금액 계산기
월 평균임금260만원
200만원500만원
근속 기간3년
1년15년
퇴직금 예상액 (5인 미만도 동일 공식)약 780만원
근속 1년당 퇴직금약 260만원/년

※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상여금·연장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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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돼요.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메모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근로계약서 (근무 기간·임금 확인)O사업주 요청 또는 본인 작성본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3개월 이상)O본인 통장 또는 문자 기록
근무 사실 증명 자료 (출퇴근 기록·업무 메신저 캡처 등)본인 보관
IRP 계좌번호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O은행·증권사 개설

퇴직 후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회사가 줄 의무가 없어요. 재직 중에 3개월치 이상 받아두는 게 좋아요. 지금 보관 중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 절차 4단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순서대로 대응하면 돼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분이 많지만,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낼 수 있어요. 대부분 3단계(노동청 진정) 전에 해결돼요.

1

적용 여부 확인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3인, 1인 사업장 모두 포함돼요.

TIP: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5인 미만도 전면 적용돼요

2

퇴직금 직접 계산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예요. 계산기로 먼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TIP: 상여금·고정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3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말로 요청하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요.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년 ○월 ○일 퇴직, 퇴직금 ○○만원 청구'를 남겨두세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TIP: 청구 기록은 분쟁 시 증거로 쓰여요

4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거부 시)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내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 명령을 내려요.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TIP: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무료 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체당금은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퇴직금 받기 전 체크리스트

청구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이에요.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순서대로 체크하면 퇴직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체당금 신청 →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 퇴직금 최대 3개월치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해요.

자주 묻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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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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