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육아휴직 · 근속기간 · 평균임금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퇴직금이 줄까 걱정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돼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가 빼고 계산하면 위법이에요. 단, 육아휴직 중이거나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정확히 짚으면 손해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핵심이 '계속 근로기간'인데, 육아휴직 기간이 여기에 포함돼요. 5년 근무 중 1년 육아휴직을 썼어도 근속기간은 5년이에요. 육아휴직 1년을 뺀 4년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5년 기준과 4년 기준의 퇴직금 차이는 월급 한 달분이에요. 육아휴직을 2년 썼다면 그 차이는 두 달분이고요.
아래 계산기는 육아휴직 전 월 평균급여와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추산해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입사~퇴직 전체 기간을 입력하면 돼요.
육아휴직 직후에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로 채워져 실제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어서, 아래 계산기는 재산정 후 기준으로 참고하세요.
퇴직금 예상 계산기※ 육아휴직 전 월 평균급여 기준 추산값이에요.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할 때는 평균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가 자동으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서류로 확인해야 해요.
급여명세서는 육아휴직 전 3개월치와 퇴직 전 3개월치 두 가지를 모두 받아두세요. 두 금액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높은지 확인한 뒤 인사팀에 기준을 요청하면 돼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발령통지서) | O | 회사 인사팀 |
|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 전 3개월치 | O | 회사 인사팀 |
| 급여명세서 — 퇴직 전 3개월치 (비교용) | △ | 회사 인사팀 |
| 근로계약서 (입사일 확인) | △ | 회사 인사팀 |
| IRP 계좌번호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 O | 은행·증권사 앱에서 개설 |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평균임금 산정 기준 확인이에요. 회사가 불리한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정정이 가능해요.
근속기간 산입 여부 확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그대로 포함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5년 근무 중 1년 육아휴직을 써도 근속기간은 5년이에요.
TIP: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도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평균임금 산정 기준 협의
퇴직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이에요.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 이 3개월이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로 채워져 평균임금이 낮아져요. 이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TIP: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가능해요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인사팀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했다면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TIP: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이미 퇴직한 뒤에도 차액 청구 가능해요
IRP 계좌 개설 후 수령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돼요.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IRP로 이체해야 해요.
TIP: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어요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퇴직금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평균임금 기준과 IRP 계좌 개설은 퇴직 당일 전에 마쳐야 해요.
체크리스트육아휴직과 퇴직금을 둘러싼 질문 중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것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