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체당금 · 우선변제권

회사 폐업 후 퇴직금을 못 받았나요?
체당금 신청부터 우선변제권 행사까지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권을 더하면 체당금 상한을 넘는 금액도 파산 절차에서 추가로 회수할 수 있고요. 두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면 폐업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어요.


체당금 신청 자격, 내가 해당되나요?

체당금은 도산·폐업 상태의 사업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일반체당금(도산체당금)은 법원 파산·회생 결정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하고, 소액체당금은 법원 확정 없이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퇴직 후 신청 기한이에요. 도산체당금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소액체당금은 법원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폐업 소식을 들은 즉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일반체당금: 파산·회생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필요, 연령·근속별 상한액 적용
소액체당금: 법원 확정 없이 신청 가능, 최대 1,000만원 한도, 절차 빠름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수령 가능 (중복 수령 불가)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

퇴직금과 체당금 수령 예상액 확인하기

체당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소액체당금 상한은 1,000만원이고, 일반체당금 상한은 연령·근속에 따라 달라요. 퇴직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우선변제권 행사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죠.

아래 슬라이더로 월 급여와 근속 기간을 조절해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체당금 상한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퇴직금·체당금 예상 계산기
월 평균 급여300만원
150만원600만원
근속 기간36개월
12개월120개월
예상 퇴직금약 900만원
소액체당금 상한 (최대 1,000만원)최대 900만원

※ 퇴직금 = 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체당금 상한은 소액체당금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한도는 연령·근속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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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회사가 폐업하면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져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급여 안내 메시지나 통장 이체 내역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금체불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소액체당금 신청이라면 별도 도산 인정 결정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체당금 지급 청구서O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O본인 지참
근로 사실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중 1개 이상)O본인 보관 또는 인사팀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O고용노동부 발급
파산·회생 결정문 (법원 도산 체당금 신청 시)법원 또는 파산관재인
사실상 도산 인정 결정문 (소액체당금 신청 시)관할 고용노동지청 발급

체당금 신청부터 우선변제권 행사까지 4단계

대부분 1~3단계에서 해결돼요.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단계 우선변제권 행사까지 진행하면 돼요. 각 단계마다 소요 기간이 있으니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장이 연락 두절이면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도 함께 요청하면 돼요.

TIP: 진정 접수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2

도산 인정 확보 (사실상 도산 또는 법원 결정)

정식 파산·회생이면 법원 결정문이 나오면 돼요. 사장이 잠적하거나 사업 중단 상태라면 고용노동지청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해줘요. 인정 결정이 나야 체당금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TIP: 사실상 도산 인정까지 보통 2~4주 걸려요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도산 인정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해요. 체당금 청구서·신분증·통장 사본·임금체불 확인서류를 첨부하면 돼요.

TIP: 서류 완비 시 보통 2~4주 내 입금돼요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4

우선변제권으로 잔액 추가 회수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퇴직금이 남았다면 파산·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해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년분 퇴직금은 은행 담보채권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TIP: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지원으로 채권 신고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 체당금 신청 기한은 그보다 더 짧은 경우도 있어서 폐업 소식을 들은 날부터 움직여야 해요. 법률구조공단(132)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전화해보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최종 3개월분 임금: 은행 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
최종 3년분 퇴직금: 은행 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
이 범위를 넘는 금액은 일반 우선변제권 적용 (담보채권보다 후순위)

자주 묻는 것들

체당금 신청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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